개인 택시 부제 해제 및 심야택시난 완화대책 알아보기
최근에 시내에서 밤늦게까지 약속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가려는 분들께서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상당히 불편했던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택시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을텐데 코로나19로 운수업계 시장이 재편되면서 기사분들이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업계나 기타 노동자로 많이 옮기다보니 전체적으로 개인택시 대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앙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심야택시난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개인택시부제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 49년만...
자가용이 보급되기 전에 택시는 자산으로 인식되어 택시면허 한 대당 수천만원에 거래되고는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산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택시는 부제를 적용하여 총량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이카시대가 열리면서 이러한 금액은 적어졌으며 코로나 19를 겪으며 산업계 전반이 대변혁을 겪에 되며 11월 22일부터는 수도권에서는 개인택시 부제가 일괄 해제되는데 이러한 택시 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된 이후 49년만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부제를 시행한 시점인 1973년은 당시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주요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택시 공급력을 떨어트리는 문제 중 하나로 지적받았으며 이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하여 규칙 개정안 공포 후 다음 날인 11월 22일부터는 개인택시 부제가 바로 해제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부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택시 수급 상황이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연장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부제를 연장하는 수도권 도시는 적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심야택시난 완화대책
개인택시 부제는 총량 규제도 있지만 개인택시에 강제 휴무를 제공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이 아예 줄어들다보니 심야택시를 승객들이 타기에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제를 폐지하면 공급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밤에 택시 잡는 게 다소 수월해질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밖에 심야택시를 잡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형 개인 택시의 대형 승합차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동시에 시행하는데 이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에서는 무사고 5년을 채워야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신고만으로 대형 승합 혹은 고급택시 전환을 가능케하였습니다.
또한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의 연령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사용 연한 기준을 주행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하게 하여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시행하여 차령제도에 유연성을 기해 전반적으로 사양화에 들어서는 택시업계에 활력을 더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울러 법인 택시는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도 허용하고 근무 교대도 허용하는데 이를 완화하면 그간 심야운행 후 차고지에서 근무교대를 해야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택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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